2003.07.16 11:35

안녕하세요 ssunhkim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곤란합니다만,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있는 계약직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통상의 근로자로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의 근로계약변경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변경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다만, 단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그러한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갱신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재계약거부는 해고 아닙니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sunhki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제빵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 다른게 아니고 비정규직, 즉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2003.07.18 365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2003.07.18 351
【답변】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2003.07.18 366
퇴직금 관련.. 2003.07.18 348
【답변】 퇴직금 관련..(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합의하고 입사했는데) 2003.07.18 592
체당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법원 배당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도 ... 2003.07.18 755
【답변】 체당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법원 배당에서 임금채권 우... 2003.07.18 1056
임시직으로 일한 경우 실업급여... 2003.07.18 549
【답변】 임시직으로 일한 경우 실업급여... 2003.07.18 930
여타 수당에 대해서.. 2003.07.17 398
【답변】 여타 수당에 대해서.. 2003.07.18 363
회사의 부도 위기에 대한 임원의 책임 2003.07.17 1165
【답변】 회사의 부도 위기에 대한 임원의 책임 2003.07.18 941
제발 읽어주세요 2003.07.17 353
【답변】 제발 읽어주세요 (회사가 단순히 '나가달라'라... 2003.07.18 398
야근수당에 대해.. 2003.07.17 724
【답변】 야근수당에 대해.. 2003.07.18 939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3.07.17 360
【답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남편과 동거를 위한 퇴직) 2003.07.18 706
2년이상 근로 계약으로 근무중 중도 퇴사 2003.07.17 588
Board Pagination Prev 1 ... 4337 4338 4339 4340 4341 4342 4343 4344 4345 434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