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1:35

안녕하세요 ssunhkim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곤란합니다만,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있는 계약직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통상의 근로자로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의 근로계약변경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변경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다만, 단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그러한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갱신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재계약거부는 해고 아닙니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sunhki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제빵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 다른게 아니고 비정규직, 즉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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