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3:22

안녕하세요. 4782546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법인이였나요? 개인회사였나요? 개인회사였다면 사업주 개인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다른 이름으로 사업을 하건, 말건 관계없이 계속해서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다들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법인회사였다면, 기존 회사와 현재의 회사가 물적재산, 인적재산 등에 있어 동질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사업인지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을 동일한 근로자들을 사용하며 동일한 재산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회사의 이름이 바뀐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존 회사가 폐업하면서 회사의 일부자산만을 가지고 다른 장소에서 새롭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기존회사와의 동질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회사는 귀하의 임금을 청산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478254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월부터5월까지 3개월을 회사를 다녔는데요...
>
> 그회사들어갈때 실적제인걸알고 들어갔습니다.한달에7개이상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기본급이 나오지 않는
>
> 회사였습니다. 마지막달에 4개밖에 성과를 올리지 못하여 저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
> 4개밖에 성과를 올리지 못했지만..7개 이하인경우에는 매출의 10%를 받을 수있기에 월급날을 기다렸습니다
>
> 월급날이 1주일이 지났지만 월급이 입금되지 않기에 전화를 했더니...취소건도있고 회사사정이 어려워 다음달
>
> 에나 월급이 입금될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달 6월12일이 지나도 월급은 입금되지 않고있으며 지금7월이
>
>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도 없고 그회사는 다른 이름으로 다시 회사를 차렸더군요,...
>
> 이런경우에는 월급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
> 정말궁금합니다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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