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년 2월까지 나래시큐리티라는 회사에서 3년 가까이 근무를 하던중,케이에스씨라는 회사와 합병이 되면서
한달 근무후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후에 개인사업자를 신규로 발급을 받아서 일을 하던중에 이제 개인사업자를 폐업을 하려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건지도 궁금하구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되시길 .........
한달 근무후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후에 개인사업자를 신규로 발급을 받아서 일을 하던중에 이제 개인사업자를 폐업을 하려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건지도 궁금하구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