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21:55

안녕하세요 m4085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는 비록 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자신의 사정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의한 퇴직이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영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업급여는 단지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였다고 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퇴직사유와 더불어 실직중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실직기간중 재취직을 위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는 것은 재취직을 위한 구직활동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뿐아니라, 개인사업을 하는 기간 역시 '실직한 기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 (자영업자 판단 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408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03년 2월까지 나래시큐리티라는 회사에서 3년 가까이 근무를 하던중,케이에스씨라는 회사와 합병이 되면서
> 한달 근무후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 그후에 개인사업자를 신규로 발급을 받아서 일을 하던중에 이제 개인사업자를 폐업을 하려 합니다.
>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만약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건지도 궁금하구요?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 부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럼 즐거운 하루되시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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