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1:07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 8월14일 입사하여 2002년6월까지 전기공사업체에 근무한자로 현재 8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레의 임금독촉후에 지불각서를 받고 380만원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420만원이 체불되었습니다. 회사는 법인으로 2001년 12월에 대표자가 바뀌었으며 대표자가 바뀌기 이전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던중 일부 급여를 받은 상태이며 회사는 고용보험가입이외에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문의드릴사항은 지불각서에는 사장이 서식을 만들고 미지급금액을 쓰라고하여 제가 800만원을 쓰고 사장이 법인명의로 도장과 서명을 날인하였습니다. 이 지급각서가 공증을 하지 않았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인지 알고싶고, 대표자 변경에 따른 청구가 이전 대표자와 변경이후 대표자에 따라 각기 따로 청구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퇴직한지 1년이 지났으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는지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3인이 미지급 상태이며, 미지급으로 인한 생활고로 카드금액 연체등 심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전기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이런 회사로 인한 노동자의 고통이 하루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힘든 노동자들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액에는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은 800만원인데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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