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7 23:52
안녕하세요..
작년 3월에 입사..6개월동안 수습이라며 40만원이 조금 넘는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10개월 동안 80만원 조금넘

는 급여에 계약직..이번달 정규직으로 재계약 들어가는데요.

한 달중 13일동안은 8시 30~5시 30분까지 근무, 나머지 13일 동안은 8시 30분~7시까지 1시간 30분 연장근무..

휴일(법정공휴일도 휴일에 포함해서 말입니다)도 격주근무..추석 명절도 격일로 나와야 하구여.

근데요 문제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수당 조차 안나오는 겁니다. 넘 억울해서 상사에게 물어보니 계약서 상에

모든 수당이 다 합산되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라며 노동청에 확인해서 회사측은 잘못된 게 전혀 없다하는데 맞

는가요? 전 계약서 싸인 당시 합산된다는 말은 따로 기재 된것을 보지 못했고 다만..월 급여랑 근로시간 등만이

기재가 되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까지 일하는 제 입장에서 1년중 달마다 조금씩 공휴일수가 차이

있는데 월급은 똑같다 말입니다.  상사의 말을 다 믿어야 하나요? 메일로 답변은 안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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