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12분의 1로 한다고 계약했는데...
막상 주는 것은 임의로 몇십만원을 적게 줍니다.
5달째입니다.
월급 담당자한테 물으니, 사장님이 그렇게 하랬다고 하네요.
그래도 월급액이 아무런 기준이 없길래.. 무슨 기준이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모른다...
명절때 더주고 6개월 이후 오른다고 하네요.
분명 경력으로 들어왔는데도요.
다른 직원도 적게 주어 한달 만에 대부분 나가는데..
저는 경기가 안좋아 그냥 있습니다.
여자고 나이도 좀 있고.. 기혼이라..
아직 사장님한테는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먼저 법이 이럴 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막상 주는 것은 임의로 몇십만원을 적게 줍니다.
5달째입니다.
월급 담당자한테 물으니, 사장님이 그렇게 하랬다고 하네요.
그래도 월급액이 아무런 기준이 없길래.. 무슨 기준이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모른다...
명절때 더주고 6개월 이후 오른다고 하네요.
분명 경력으로 들어왔는데도요.
다른 직원도 적게 주어 한달 만에 대부분 나가는데..
저는 경기가 안좋아 그냥 있습니다.
여자고 나이도 좀 있고.. 기혼이라..
아직 사장님한테는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먼저 법이 이럴 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