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6:16

안녕하세요 bym2114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귀하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에 종사하시는 것인지, 당초의 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였는지 알수없어 충분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알아두셔야 할 것은 각종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시간당 얼마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붙혀나가는 전통적인 근로계약과 함께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하여 임금의 총액과 근로시간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귀하에게 설명하는 내용도 '포괄임금정산계약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우선적으로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임 금】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과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7번 자료 【등록된 <포괄임금정산제 해설 (판례와 사례)>】을 다운받아 참고하시어 숙독하신후, 자세한 내용을 담아 재차 질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ym211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작년 3월에 입사..6개월동안 수습이라며 40만원이 조금 넘는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10개월 동안 80만원 조금넘
>
> 는 급여에 계약직..이번달 정규직으로 재계약 들어가는데요.
>
> 한 달중 13일동안은 8시 30~5시 30분까지 근무, 나머지 13일 동안은 8시 30분~7시까지 1시간 30분 연장근무..
>
> 휴일(법정공휴일도 휴일에 포함해서 말입니다)도 격주근무..추석 명절도 격일로 나와야 하구여.
>
> 근데요 문제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수당 조차 안나오는 겁니다. 넘 억울해서 상사에게 물어보니 계약서 상에
>
> 모든 수당이 다 합산되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라며 노동청에 확인해서 회사측은 잘못된 게 전혀 없다하는데 맞
>
> 는가요? 전 계약서 싸인 당시 합산된다는 말은 따로 기재 된것을 보지 못했고 다만..월 급여랑 근로시간 등만이
>
> 기재가 되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까지 일하는 제 입장에서 1년중 달마다 조금씩 공휴일수가 차이
>
> 있는데 월급은 똑같다 말입니다. 상사의 말을 다 믿어야 하나요? 메일로 답변은 안되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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