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4:36


안녕하세요 orange26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할 수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어머님을 해고하는데 있어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정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해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회사측 관계자가 '나가줄것'을 종용하고 있을뿐, 나가달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지금의 상황은 단지 사직을 권고하는 단계일뿐, 해고된 것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함부로 그에 동의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비록 회사가 다소 강압적으로 그만둘것을 권유하라도 그에 동의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해고로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직장생활중인 근로자는 업무중 3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업무상재해인정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확인(일하다 다쳤다는 확인)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회사가 이를 확인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당시 또는 직후 이를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서를 확보할 수 있다면 회사의 확인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문제는 어머님이 얼마동안 회사를 다녔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최소한 180일이상 재직중이어야만 실업급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고, 퇴직의 사유도 중요합니다. 단순한 권고사직정도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고, 회사측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range26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엄마가 억울한 사정에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저희엄마는 백화점에서 김치 판매원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 엄만 엄마가 아시는분에 의해 다른일을 하시다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같은 파트에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 그런데 어느날 그분이 퇴사를 권유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자신이 아는 사람을 김치 파트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였습니다. 엄만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을 했고 그 분은 계속해서 엄마를 괴롭히며 퇴사를 권유해왔습니다. 이런일이 있은후 며칠뒤에 근무태도 불성실 하단 이유로 엄마의 친구 분은 다른 대로 발령을 받아 이직 했습니다. 그분이 다른대로 옮긴후 엄마의 팀장이라는분 역시 퇴사를 권유해왔습니다. 이유는 그분이 그만뒀으니 매출이 떨어질것이라며 그만두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여자분이 그만둔건 7월 7일 퇴사를 요구한건 3일뒤였습니다. 엄만 아무이유없이 그만두라는 말에 너무나 억울해 하셨고 또 일하는중에 박스를 나르다 손가락을 겹질르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한 엄만데 갑자기 왜 그만두라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해되지 않습니다.
> 이런상황에 어찌 해야되는지 정말 막막합니다. 제친구들을 사장한테 말을 해보라 하지만 큰 기업회사의 사장을 만나기는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려우니 더욱 막막합니다.
> 이경우 엄마가 그만둬도 실업급여 산재보험 해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한푼이 아쉬운 이 난경제에 이런 일이 생기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꼭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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