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9 10:25
안녕하십니까.

병역특례로 입사하여 근무기간중 최저임금수준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아 문의 드립니다.

회사대표의와 처음 구두로 30만원의 임금을 정하였으며
실제 임금은 300,000(세금공제전) 으로 받고, 모든 세무관련, 4대보험 신고서류에는 400.000만
원으로올려졌습니다. 실제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하면 1년 이상을 매달 27만원정도
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퇴사한 상태이고  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회사대표는 기소된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받지못한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받을수 있는건지 여쭤보고십습니다.
받을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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