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1 11:42
안녕세요 koho 님, 한국노총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약정한 근로계약은 그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당연히 매년도 최저임금액과 귀하가 수령한 임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노동부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위반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을때, 단순히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신고만 하였는지 아니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우선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달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단지 취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신고역시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는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이 어려움을 표시한다면, 사업주가 기소된 이상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서 발급만을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준다면 그것을 증빙으로 만약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검찰청에서 사업주의 기소시실여부를 확인받아 법원에 민사소송(가압류와 본안소송)을 제기히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사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관할법원 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oh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병역특례로 입사하여 근무기간중 최저임금수준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아 문의 드립니다.
>
> 회사대표의와 처음 구두로 30만원의 임금을 정하였으며
> 실제 임금은 300,000(세금공제전) 으로 받고, 모든 세무관련, 4대보험 신고서류에는 400.000만
> 원으로올려졌습니다. 실제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하면 1년 이상을 매달 27만원정도
> 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
> 지금은 퇴사한 상태이고 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회사대표는 기소된상태입니다.
>
> 이상황에서 제가 받지못한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받을수 있는건지 여쭤보고십습니다.
> 받을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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