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9 08:42
안녕하세요.
언제한번 궁금한 사항이있어서 답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직서제출기한에 대한 건이었거든요.
그때 무단결근 2틀후 사직서를 제출하려했으나 사장님의 강압(?)적인 말씀도 있고해서 8월말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려고 맘먹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이사님(사장님 와이프가 되십니다.) 7월말로 회사를 그만 둬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장님이 출장중이셨거든요.
저는 너무도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직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러겠다고 하고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밤새 생각을 해보아도 제가 사표를 제출한게 아니고 권고 사직을 당한거라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무단결근후 처음 사장님께는 무단결근에 대한 사죄를 드렸으며 사장님또한 흔쾌히(?)ok해주셔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고 일을 계속했거든요.
어제 이사님의 말씀은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렵고 또한 무단결근에 대하여 괴씸죄에 해당해서 사퇴를 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사직할 맘이 있었으나 권고사직을 당했고  그 말도 10흘가량 남겨두고서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15일 이상을 근무했기에 나머지 일수를 체우지 않고서도 1개월치 월급을 다 받을 수있는지...
또한 연초에 사장님께서 저희 부서에 '성과급을 챙겨주겠으니 열심히 해라'라는 말씀을 듣고 제 노하우를
이용해 수익금을 발생 시켰으나 이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성과급을 챙겨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무단결근 2틀이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무단결근은 핑계에 불과한거 같습니다.)
또한 이런경우로 사직하고났을때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지요..

비오는 주말입니다.  그래도 이젠 맘이 좀 편해져서 즐거운 주말 보낼 수있을듯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 주말 보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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