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eelaw 님, 한국노총입니다.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수당도 최저임금액에 포함됩니다. 물론 귀하가 생각하시는 경우처럼, 영업실적이 전혀 없어 판매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그렇게 지급되는 최저임금액 미달의 기본금액만을 지급(수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근로계약 체결 당시" 어느누구도 일정한 기본적인 노동력만 제공한다면 일정한 수준의 영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될수 있었던 근로계약이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할줄 하는 택시노동자가 택시를 몰고 나가면 누구가 최소한 일정한 금액이상의 초과운송수익금을 벌수 있는 상황에서 택시노동자가 자신의 일정한 이유로 1개월동안 하나의 영업행위도 하지 않아 초과운송수입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결국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기본금액만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최저임금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약정하는 영업수당의 정도가 통상의 근로자로써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도한 수준의 영업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eelaw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매우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 한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
> 최저임금이 올해 8월까지 51만원 정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영업사원의 급여가 50만원(전체포함)이고 판매실적에 따라 기본급 외의
>
>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본급에 판매수당을 포함한 것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은
>
> 알겠습니다만, 영업사원의 판매실적이 없어서 매달 50만원의 기본급만 받는다면 이런 경우는 최저임금법
>
>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즉, 영업사원의 능력부족으로 인한 상황에서도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해도
>
>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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