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9 11:11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훼미리마트 24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가게가 팔려 주인이 바뀌면서 일을 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전 주인이 말하기를 이달 말까지는 계속 일을 하기로 새로 인수 받는 주인과 이야기가 되었다고 했는데
가게 인수가 조금 앞당겨 지면서 갑자기 하루 전에 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야간에 두 명씩은 곤란하다며 기존의 다른 사람은 그대로 일 하면서 저만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만 두더라도 다른 일자리를 구할 최소한의 시간은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만 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전 주인은 새로운 주인에게 새로운 주인은 전 주인에게 서로 책임 떠넘기기 바쁘고...
인권을 무시하고 일회용 취급받는 이런 무경우에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그냥 속수 무책으로 그냥 두나요?
답변 꼭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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