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01:01
1년전에 어느 전자부품공장에서 친구따라 4일간 일을 하고 부득이 하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만둘때 사장님에게 4일간의 급여는 친구를 통해서 달라고 했는데요,한 달 두달이 지나도 주지않았습니다. 전 그냥 포기하고 안받을라고 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일한게 너무 아까워서 4일간의 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1년이 넘게 지난 지금 제가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비록 4일이지만 하루일을 했다고 쳐도 제가 열심히 일을 한게 생각나서요... 1년이 넘게 지났는데 급여를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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