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osmoke8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년 전에 일한 대가라면, 더이상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세요. 일단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체불임금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청구의 방법은,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최고장은 서면으로 독촉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면 작성하는데 그리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2. 그 후 사용자로부터 반응이 있을 텐데요.. 귀하의 체불임금이 소액이므로 일방적인 경우 최고장만으로도 해결이 되지만, 1년 전의 사건이라 사용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군요. 만약 이제와서 무슨 임금이냐 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법적으로는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사이버 민원실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osmoke8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년전에 어느 전자부품공장에서 친구따라 4일간 일을 하고 부득이 하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만둘때 사장님에게 4일간의 급여는 친구를 통해서 달라고 했는데요,한 달 두달이 지나도 주지않았습니다. 전 그냥 포기하고 안받을라고 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일한게 너무 아까워서 4일간의 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 1년이 넘게 지난 지금 제가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비록 4일이지만 하루일을 했다고 쳐도 제가 열심히 일을 한게 생각나서요... 1년이 넘게 지났는데 급여를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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