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2:15
제 위치에 처한 상황을 나름대로 판단하여보고 같은 상담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2002년 9월 17일 날 고영주님이란 분이 남기신 글이 저의 처지와 그나마 가장 비슷한상황이라 생각이 되는데

몇가지 질문을 하고싶어서요

먼저 저의 처지는 어제(03/7/21일)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약 한달간의 기간을 줄테니 다른직장을 알아보라고
(정리해고에 가까운지 해고에 가까운지 감이 잘 안잡히네요)

구두로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확실한 날짜를 말하지 않은 상태고요

또한 이야기 도중 확실한 결말을 맺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맺음을 맺은 상태입니다.

또한 이제까지 지내본 결과 말을하는게 무조건 자기측에 유리하게 말하는 그런 타입이라서.. 했던말을 번벅해가

면서까지(억지라는 느낌이 들정도로).. 증거가 없는한..

언제든지 언제 내가 그런말을 했느냐는 식으로 나올지도 모르는 타입이어서..


궁금점은

저도 예전의 상담사례처럼 확실한 날짜를 받을때까지 아무말없이 사측에서 먼저 말하기를 기달려야하는지요..

그리고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처음에 연봉제로 급여만을 합의하였고

또한 며칠전 구두통보시 연봉제니 언제든 계약관계를 종료할수 있다는 식의 말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봉제라면 1년간의 계약기간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입사일이 03/3/10일 이라는 겁니다.

월급근로자로 6개월이 되지 못한자라는 그 문구가 계속 뇌리에 남는데.

6개월이 되지 못한자는 그럼 아무 힘도 못쓰고 사측요구대로 그만두어야하는지요....

그리고 해고로인한 아님 정리해고로 인한 해고수당등은 사측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저 나름대로 상담사례와 관련법안을 찾아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쁘시겠지만... 대처법을 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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