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3 17:53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금 채불까지는 아니더라도 임금에 관련된 몇가지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1.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기존 급여를 6개월 동안 10%를 감축하여 지급하고
  ( 임금 감축 대상자에게 구두상의 동의를 얻음)
2. 6개월뒤 감축했던 임금을 근로자에게 다시 지급한다고 약속 하였을 때

  해당 사항에 대하여 근로 기준법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또한 임금 착취가 되지는 않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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