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4 17:34

안녕하세요 lb6400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사자간에 채용시 약정된 근로조건은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근로조건이라 함은 임금의 액수, 임금의 지급일(월급날) 등도 해당합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는 임금의 삭감이라기 보다는 임금의 일부를 정해진 지급일보다 지체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기는 하겠으나, 그것이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조치가 아니라, 임금처분권자인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판단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노사간에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면동의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합니다.("회사와 근로자는 몇월부터 몇월까지의 임금의 얼마부분에 대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을 유예하며, 지급유예된 임금은 언제 지급하기로 한다"는 식으로..)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b64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임금 채불까지는 아니더라도 임금에 관련된 몇가지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
> 1.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기존 급여를 6개월 동안 10%를 감축하여 지급하고
> ( 임금 감축 대상자에게 구두상의 동의를 얻음)
> 2. 6개월뒤 감축했던 임금을 근로자에게 다시 지급한다고 약속 하였을 때
>
> 해당 사항에 대하여 근로 기준법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또한 임금 착취가 되지는 않는지
>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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