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시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80만원으로 명시를 하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간 제가 결근을 했을경우 임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하루결근은 월차수당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하루분에 관해서만 임금을 공제한다...
2) 월차는 회사서 정한 일수를 모두 채웠을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월차수당을 당연히(?) 공제하고 별도로 이틀분 임금을 공제한다..
ㅡㅡa
어떤 게 맞는지 서로 말들이 맞지 않아서 정신이 없습니다..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__)
입사시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80만원으로 명시를 하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간 제가 결근을 했을경우 임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하루결근은 월차수당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하루분에 관해서만 임금을 공제한다...
2) 월차는 회사서 정한 일수를 모두 채웠을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월차수당을 당연히(?) 공제하고 별도로 이틀분 임금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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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게 맞는지 서로 말들이 맞지 않아서 정신이 없습니다..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