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4 17:27

안녕하세요 kudosnam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과 관련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내부기준이 최근 변경되어 반드시 연속하여 2개월이상 체불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12개월중 2개월(2번)만 체불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1월 50%체불, 6월 30%체불)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udosna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0% 미만의 임금이 두달 연속이어지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긴다고 했는데,
>
> 지난 달치 급여가 이번달에 50% 나왔고, 이번달 급여는 안나온 경우에는
>
> 어떻게 되나요?
>
> 두달 연속 30% 미만의 의미가 두달 합쳐서 두달치 급여의 60% 미만과 같은 의미인가요?
>
>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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