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4 09:24

안녕하세요 leeys96 님, 한국노총입니다.

외형상 자발적인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의 판단은 노동부 고시 제2002-1에 의거하여 각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신청인들에게 지도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연속하여'라는 문구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에서 다수의 고용안정센터 상담원들에게 이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해본 결과, 일부의 상담원들은 '연속하여 2개월이상이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또다른 일부의 상담원들은 '2개월이상이기만 하면'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대해 고용안정센터마다 또는 같은 고용안정센터라도 상담원들의 입장차이등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임금체불의 연속성 여부문제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어는 상담원은 반드시 경영상에 의한 권고사직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퇴직사유로 인정하는 반면 다른 상담원은 반드시 경영상에 의한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문제는 노동부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실업급여제도를 바라보는 담당 상담원들의 통일되지 않은 입장차이 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례로, 연속하지 않은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이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부 고시와는 별개로 '연속하여'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한번도 없었음을 저희 상담소는 경험하였기에 관련해설자료에서 '(연속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던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eeys9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 글을 읽어봤는데.. 임금체불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달이상 체불이라고 하는거 같은데.. 꼭 연속이여야 하나요??
> 여기서 연속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리 알고 있었는데... 노동사무소에 전화해보니깐.. 연속이랑 상관없이 2번이상 체불이면 해당된다고 합니다...
> 어느게 맞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 참고로.. 전 2003년 2월 급여랑 2003년 6월 급여가 체불중입니다...
>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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