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김정남이라고 합니다. 2002년 5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에이스 아메리카 화재 해상보험이라는 미국보험사에서 전화로 보험을 설계하는 TM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급여기준은 한달을 기준으로 해서 전전달 16일에서 전달 15일까지 가입시킨 보험료의 100%+ 기본급60만원+입사 5개월부터 기본급100%를 매달 받게되어있습니다. 2003년 4월 11일에 퇴사한 달 30일에 기본급과 보너스 없이 가입시킨 보험료만 급여로 받았습니다.
후에 못받은 퇴사자중에 개인적으로 항의를 하자 몇몇에 한해서 미지급된 기본급을 약 2달후에 받았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알고 본인이 회사에 본인과 퇴사자중에 기본급 못받은 이의 급여를 요구하자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말한 기본급은 기본급이 아니고 기본수당이라서 센터장의 권한에 의해서 삭감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무중에 없던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휴일 앞뒤로 쉴 경우에는 기본급에서 5만원을 감하고 1분 지각할 때마다 기본급에서 2만 5천원을 제했고 조퇴를 할 경우에도 2만 5천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기본급 명목에서 기본수당으로 바꾸어서 센타자의 권한으로 주고 안주고 해도 되는 건지 묻고자 합니다.
답을 부탁드립니다. 김정남
후에 못받은 퇴사자중에 개인적으로 항의를 하자 몇몇에 한해서 미지급된 기본급을 약 2달후에 받았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알고 본인이 회사에 본인과 퇴사자중에 기본급 못받은 이의 급여를 요구하자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말한 기본급은 기본급이 아니고 기본수당이라서 센터장의 권한에 의해서 삭감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무중에 없던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휴일 앞뒤로 쉴 경우에는 기본급에서 5만원을 감하고 1분 지각할 때마다 기본급에서 2만 5천원을 제했고 조퇴를 할 경우에도 2만 5천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기본급 명목에서 기본수당으로 바꾸어서 센타자의 권한으로 주고 안주고 해도 되는 건지 묻고자 합니다.
답을 부탁드립니다. 김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