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choo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직전 3월'이란, 퇴직일을 제외한 퇴직전일부터 달력상의 날짜를 역으로 기산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귀하의 퇴직일이 7.29일이라면 4.29~7,28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그리고 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1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만을 가지고 산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귀하가 퇴직일이전에 연월차휴가들을 사용하여 그기간동안 실제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1주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있어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3. 실근로시간의 입증여부는 일차적으로 회사측의 자체 확인서나 출근시간,퇴직시간이 기록된 출퇴근카드나 업무일지 등의 객관적인 기록물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이러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기재된)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퇴직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여 회사가 별도의 불이익을 받거나 손해를 보는 것은 없으므로, 퇴직전 회사측에 미리 '차후 고용안정센터에 사실확인전화가 오거나 사실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협조해달라'라고 최대한 당부하여 협조를 구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6시간 이상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고용안정센터가 아닌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choo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 계산해 보니 주당 근무시간이 3개월 이상 56시간이 나올것 같더군요... 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보려 하는데..
>
> 회사에서는 연차를 수당으로는 주지 않는 다고 하면서 퇴직시 연차를 휴가로 다 쓰고 가라 하는군요... 회사 자율 결정 인가보더군요..
>
> 1. 물론 연차수당을 퇴사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동종업계 취업시 부당 대우를 받지 않을까 염려되고요..
> 2. 주당 근무시간 56시간 이상 3개월이라는 것의 산정 단위가 퇴사일 기준인지 아니면 매달 초나 말 기준인지
>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3개월 기간을 퇴사자가 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 3. 만일 저 같은 경우 연차휴가나 각종 여름휴가등을 사용하고 나가면 주당 근무시간 초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4. 또한 초과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회사에선 안 해줄것 같음)
>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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