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 주당 근무시간이 3개월 이상 56시간이 나올것 같더군요... 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보려 하는데..
회사에서는 연차를 수당으로는 주지 않는 다고 하면서 퇴직시 연차를 휴가로 다 쓰고 가라 하는군요... 회사 자율 결정 인가보더군요..
1. 물론 연차수당을 퇴사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동종업계 취업시 부당 대우를 받지 않을까 염려되고요..
2. 주당 근무시간 56시간 이상 3개월이라는 것의 산정 단위가 퇴사일 기준인지 아니면 매달 초나 말 기준인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3개월 기간을 퇴사자가 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3. 만일 저 같은 경우 연차휴가나 각종 여름휴가등을 사용하고 나가면 주당 근무시간 초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4. 또한 초과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회사에선 안 해줄것 같음)
부탁드립니다.
계산해 보니 주당 근무시간이 3개월 이상 56시간이 나올것 같더군요... 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보려 하는데..
회사에서는 연차를 수당으로는 주지 않는 다고 하면서 퇴직시 연차를 휴가로 다 쓰고 가라 하는군요... 회사 자율 결정 인가보더군요..
1. 물론 연차수당을 퇴사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동종업계 취업시 부당 대우를 받지 않을까 염려되고요..
2. 주당 근무시간 56시간 이상 3개월이라는 것의 산정 단위가 퇴사일 기준인지 아니면 매달 초나 말 기준인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3개월 기간을 퇴사자가 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3. 만일 저 같은 경우 연차휴가나 각종 여름휴가등을 사용하고 나가면 주당 근무시간 초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4. 또한 초과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회사에선 안 해줄것 같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