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3 15:31

안녕하세요 dmsdud0603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사연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책임하에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채무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측과의 계약내용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시하는 표준약관등에 현저히 위반되는 위법적인 약관에 따른 것이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그에 따른 판정을 구한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아닌 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도 가능할수도 있겠으나,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민사소송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것이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긴밀한 상의를 통해 결정하심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msdud06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롯데제과주식회사를 영업사원으로 3년을 근무했습니다. 지금까지 월급을 총 계산한다면 5천4백만원입니다.
> 월 판매와 수금을 담당하는데 매월마다 판매한만큼 수금이 잘되질 않았습니다. 판매한만큼 수금을 해야만 했기에 월마다 카드로 빼서 충당을 해왔습니다. 또한 수금을 맞춰야 했기에 거짓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 그렇게 3년을 다니다 보니 5천만원이라는 회사의 부채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제 퇴직당하게 되었
> 고 5천만원이라는 돈을 한달안에 갚아야 했습니다. 이문제로 전 지금 5천만원이라는 돈과 신용불량자가되어
>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저 혼자만의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5천만원이라는 돈을
> 다 갚아야 하는건가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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