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3 14:12

안녕하세요 thoogi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결코 쉽게 포기하시지 마십시요. 1년동안에 72만원에 상당하는 영수증이 소명되지 않는 것이 모두 귀하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담당업무자인 귀하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회사측의 책임또한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업무를 관장하는 회계담당책임자의 책임여부, 회사내 감사당당최종책임자의 책임여부 등은 제켜두고 모든 책임을 귀하게 전가하는 것은 단지 귀하에게 지급할 퇴직금중에서 72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기 위한 궁색한 작전에 불과할 것이므로, 전혀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더불어 그것이 설령 모두 귀하만의 책임이거나 또는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을 전액지급한다, 다만, 법령이 정한 것은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아무런 법적인 근거없이 72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2. 우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사건과 업무중 과실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를 서로 연관시킬 성질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조사를 받을 때나 회사측과 대화할때는 "먼저 지급의무가 명확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 그리하면 임금수령후 내 책임부분만큼은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수령후 귀하가 책임을 느끼는 수준만큼만 손해금 정도로 회사에 돌려주면 됩니다. 만약 귀하가 돌려준 손해금의 수준에 대해 회사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회사가 할수도 있겠으나, 여러 경험으로 미루어, 회사는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도 못할 뿐아니라, 설령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기지 못하거나 설령 이기더라도 귀하가 스스로 배상한 손해금이상의 책임을 법원은 묻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단지 영수증이 관련서류에 첨부되지 않는 문제인지, 그것으로 인해 회사가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실질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책임은 모두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업무상 흔히 있을 수 있는 과실인지,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대한 예방의 책임을 회사는 하였는지, 관리감독자가 내부적으로 미리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책임은 없는지, 2년이 지난 지금에서 과거의 사소한 행적을 회사가 꼬투리 잡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귀하로써는 불리할 것이 전혀 없다 판단됩니다.

주의할 것은 임금체불사건은 임금체불사건이고, 업무상 과실에 대한 문제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연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계속 두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할 것이고 이를 통해 귀하에게 지급될 체불임금액을 줄여볼 속셈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두 사건을 별도로 생각하시고 초지일관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중 손해금 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hoogi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상담이유 : 퇴직금 체불(약 600만원)
> *기본사항 : 벤처기업 회계직 2년 근무,5월 31일 퇴직,회사 자
> 금사정 좋음,
> *취 지 : 수차례 독촉하였더니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의 제 통장 거래내역서를 보내라고 합니다. 퇴사후 확인해 봤더니 영수증불비건이 몇건 발견됐다고.. 일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보고 주겠다고요.
> 하루에도 수십건씩 출납이 이뤄지는데 날짜를 지정해대며 10만원짜리 지출분 영수증이 없으니 해명하라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제가 증빙들을 개인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보관 실수로 없어졌을수도 있는데 1년전 것까지 캐내며 물어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원만히 처리하길 원하면 제 통장을 회사에 보여줘야 하는데 정말 자존심 상하고 불쾌해서 노동부 진정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질 문 :
> 만약 제가 노동부에 진정한다면 회사에서는 민사소송을 걸지도 모르는데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영수증불비분(2년간 총액 : 72만원)에 대해 솔직히 정확한 기억으로 해명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아야만 하지만 '소송'이라는 말만 들어도 괜히 무섭고 가족들에게 걱정끼칠까 두려워서 그냥 포기할까도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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