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8:24

안녕하세요 cromjuly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에서 발급해준 체불임금확인서나 또는 사업주가 지급을 약속한 지불각서를 확보하고 있다면 이를 증빙자료로 활용하여 회사의 거래업체로부터 향후 입금될 거래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먼저 해두심이 좋겠습니다.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회사가 다른 거래업체로부터 지급받을 거래대금은 좋은 가압류 대상입니다.

가압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두분이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같이 소송을 해도 되고, 서로 각각 별도의 사건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건으로 묶는 경우에는 채권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소액재판의 방법을 활용할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두개의 사건을 각각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약간정도의 소송비용이 더 추가된다는 부담이 있겠지만......

가압류나 본안소송(소액재판포함)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개요정도만 이해하신후 법원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주변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수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romjul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사무소에 진정내고 지불하겠다는 각서도 받았지만 소용없습니다.
>
> 밀린 월급 퇴직금이
> 본인 - 10,605,610
> 신랑 - 16,561,554
>
> 지난달 말에 회사로 2억이 들어왔는데 다 다른데 썼다고 전혀 줄게 없다는군요.
> 담달 8월에도 그 정도의 금액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돈을 압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 오늘 노동사무소에서 임금체불확인원을 떼어서 왔는데.
> 이걸로 법원에 소액재판을 해야 하나요?
> 그 전에 가압류를 할려면(회사건물도 회사게 아니고) 별로 가압류 할게 없어 보이네요.
> 저렇게 판매 대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을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
> 소액재판을 할려면 신랑이랑 저랑 같이 가능하겠죠..
> 그나마 가장 빨리 받을 수 잇는 방법이 무얼까요?
> 월급 받기 넘 힘드네요 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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