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dh5877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은 4~6월 임금의 1개월 평균임금, 10~12월 임금의 1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하는였는데, 여기서 문제는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 평균임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법의 취지와는 다른 통상적인 평균임금"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1. 만약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으로 해석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4.321.310원+(2002년도분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2002.7~2003.6에 지급된 상여금총액)/4}/91일
- 귀하가 사례에서 보여주신 '연차수당'(50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한 유급댓가라면 마땅히 3월분의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별도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1년간의 상여금과 1년간의 연차수당액 산입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43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단체협약상의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 아니라면, 노사자치주의의 원칙에 자율적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균임금산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dh58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운수회사이며, 상여금은 상반기는 4,5,6월 , 하반기는 10,11,12월 임금의 1개월 평균임금의 75%를
> 하여 연에 150%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단체협약에 이와같이 명시가 되어있음)
> 그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 예)
> 1일 기본급 = 20,000
>
> 사용연차 연차수당 지급합계액 연차수당 제외한금액 연차수당*3/6
> 4월 2 40,000 1,425,860 1,385,860 20,000
> 5월 1 20,000 1,532,700 1,512,700 10,000
> 6월 2 40,000 1,362,750 1,322,750 20,000
> 합계 5 100,000 4,321,310 4,221,310 50,000
> 1개월 평균임금 (4,221,310+50,000) / 3 = 1,423,770
> 상반기 상여금 1,423,770 * 75/100 = 1,067,830
>
> 위와 같이 4,5,6월에 연차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연차수당은 별도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옳은
>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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