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3 18:31

안녕하세요 k980122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재 사립학교에서 근무중인신가요, 아니면 국공립학교에서 근무중이신가요? 아마도 국공립학교에 근무중이 아닌가 판단되는데....교육부에서는 고학력미취업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의 초등,중등학교에 전산보조원을 배치하였으나, 국공립학교에 배치된 전산보조원은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민간 설립 사립학교에 배치되거나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공공근로나 취로사업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 미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은 국공립 학교 보조요원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사립학교에 전산보조원을 배치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설령 사립학교측의 착오등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취윽일은 신고일이 아니라 최초의 고용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도록 당부하시기 바랍니다.)'를 통해 실업급여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 만약 사립학교에 근무하신다면 학교행정실에 '지금이라도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해달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직하는 경우(근로자는 계속근무하고자 하는데, 단지 학교측에서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에 종전고용보험가입기간과 현재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최종확정받게 됩니다.

3.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98012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고민을 하다가 여기를 찾았죠^^
> 1. 전산보조(2002.9~12) 고용보험료 냈구요
> 2. 전산보조(2003.6~ ) 고용보험 안냄
> 지금 대구에서 전산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 근데 행정실에서 고용보험은 안 땐다고 하네요..
> 여기저기 둘러 보니까..어떤사람은 올해부터 전산보조는 고용보험 적용안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노동부에
>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고용보험을 내고 있데요..
> 전산직은 1년씩 계약하고 또 재계약하거든요..
> 질문:제가 고용보험에 적용이 안되나요(그니까 전산보조가 올해부턴 고용보험이 적용안되나요)?
>
> 그리구 실업급여 받을려면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 근데 저처럼 4개월 근무하구(계약기간 끝나서) 그담해 6월부터(다른 학교 계약)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 120일 근무하고 몇달 쉬다가 근무해도 그게 121일부터 시작 하는 건가요..아님 중간에 쉬었기 때문에 1일부터
> 시작하는 건가요..
> 질문:제가 올 10월까지 근무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
> **좀 복잡할 것 같아 질문을 간단히 했는데요..내용도 읽어 보시구여 좀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 멜로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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