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3 19:57

안녕하세요 muda79님, 한국노총입니다.

특정 월급제 근로자가 1월의 소정근로일수(1월의 일수가 30일이고 주휴일 및 공휴일이 5일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일수는 25일입니다.)중 연속하여 2일을 결근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될수 있습니다.

1. 전월에 개근하였다면 당해월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므로, 1일의 결근일은 월차휴가사용일로 처리한다면 그 1일에 대해서는 정당한 유급휴가일이되므로 임금손실은 없습니다. 다만, 월차휴가일로 사용되지 아니한 날은 결근일이 될 것이고 따라서 결근일 당일의 임금과 소정주의 미개근에 따라 부여되지 못하는 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전월에 개근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당해월에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면 월급여일에서 연속하는 2일의 결근일에 대한 임금과 소정주의 미개근에 따라 부여되지 못하는 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당해월에 개근치 못한 이유로 인해 다음월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uda7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입사시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80만원으로 명시를 하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
> 그리고 이틀간 제가 결근을 했을경우 임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1) 하루결근은 월차수당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하루분에 관해서만 임금을 공제한다...
>
> 2) 월차는 회사서 정한 일수를 모두 채웠을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월차수당을 당연히(?) 공제하고 별도로 이틀분 임금을 공제한다..
>
> ㅡㅡa
>
> 어떤 게 맞는지 서로 말들이 맞지 않아서 정신이 없습니다..
>
>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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