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4 16:47
안녕하세요 dskang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용근로자가 8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한다면 다음과 같이 임금이 계산됩니다.
- 18:00 ~ 17:00 : 기본시급 * 8시간
- 17:00 ~ 17:30 : 무급
- 17:30 ~ 24:00 : 연장근로 당연분임금 = 통상시급*6시간30분
- 17:30 ~ 24:00 : 연장근로 가산임금 = (통상시급/2)*6시간30분
- 22:00 ~ 24:00 : 야간근로 가산임금 = (통상시급/2)*2시간

만일 당해 근로자가 휴일에 08:00 ~ 24:00까지 근무하였다면
- 유급휴일에 따른 1일분 당연임금
- 08:00 ~ 24:00 : 14시간 30분 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 : 통상시급*14시간30분
- 08:00 ~ 24:00 : 14시간 30분 근로가 휴일근로임에 따른 가산임금 : (통상시급/2)*14시간30분
- 17:30 ~ 24:00 :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통상시급/2)*6시간30분
- 22:00 ~ 24:00 : 야간근로 가산임금 = (통상시급/2)*2시간

2. 주야2교대 근무하는 일용근로자가 야간근무조에 해당하여 20:30 ~ 익일07:30까지 정상근로일에 근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임금이 계산됩니다.
- 20:30 ~ 05:30 : 정상근로 8시간 = 기본시급 * 8시간 (중간에 1시간 야식 무급)
- 05:30 ~ 07:30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통상시급*2시간
- 05:30 ~ 07:30 : 연장근로 가산임금 = (통상시급/2)*2시간
- 22:00 ~ 06:00 : 야간근로 가산임금 = (통상시급/2)*7시간

만일 당해 근로자가 휴일에 20:30 ~ 07:30까지 근무하였다면
- 유급휴일에 따른 1일분 당연임금
- 20:30 ~ 07:30 : 10시간 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 : 통상시급*10시간
- 20:30 ~ 07:30 : 10시간 근로가 휴일근로임에 따른 가산임금 : (통상시급/2)*10시간
- 05:30 ~ 07:30 :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통상시급/2)*2시간
- 22:00 ~ 24:00 : 야간근로 가산임금 = (통상시급/2)*7시간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skang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아래의 내용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질문 올립니다.
> 근거를 제시해주시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예1): 일용근로자가 정상근로일에 밤12시까지 근무했다면?
> 정상근무일에 08:00 ~ 17:00 정상근로 8시간 =>기본시급 * 8시간
> 17:00 ~ 17:30 석식 =무급
> 17:30 ~ 22:00 연장근로 4.5시간 => 통상시급*0.5*4.5시간
> 22:00 ~ 24:00 심야 2시간 =>통상시급*0.5*2시간
> *통상시급 =>기본시급+(근속수당+직책수당+자격수당+가족수당+기술수당+자기계발비)/월시수(217)한것을 정의 합니다.
>
> 질문 1) 휴무일에 근로시 특근이라는 이름으로 근무합니다.
> 08:00 ~ 밤12시까지 근무했다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 합니다.
>
> 예2) 일용근로자가 주야 2교대시 야간근무자는 20:30 ~ 익일07:30 까지 정상근로일에 근무했다면?
> 정상근무일에 20:30 ~ 05:30 정상근로 8시간 =>기본시급 * 8시간(중간에 1시간 야식 무급)
> 05:30 ~ 07:30 연장근로 2시간 => 통상시급*0.5*2시간
> 22:00 ~ 06:00 심야 7시간 =>통상시급*0.5*7시간
> *통상시급 =>기본시급+(근속수당+직책수당+자격수당+가족수당+기술수당+자기계발비)/월시수(217)한것을 정의 합니다.
>
> 질문 2) 휴무일에 근로시 특근이라는 이름으로 근무합니다.
> 20:30 ~ 07:30 까지 근무했다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 합니다.
>
> 여기서 예가 맞는지?
> 특근시 계산법 일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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