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3 16:56
수고많으십니다.

전 이 회사를 3년을 다녔고, 회사를 다니는 동안 결혼을 했습니다 . 그리고 2003. 7.10일 퇴사를 했습니다

첨 입사할때, 사장이 급여+ 상여금 228%를 지급하는데 상여금은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지급해주리라는 약속을하고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는 동안 상여금을 제대로 받은적이 한번도 없고, 이 건으로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런 답변을 얻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아기를 낳고도 쭉 일을 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2차례나 유산이되었고 더이상 회사 생활을 하면 안될것같아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근로조건 변경에 의한 퇴직'이나  '결혼,임신'등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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