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3 17:46
30% 미만의 임금이 두달 연속이어지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긴다고 했는데,

지난 달치 급여가 이번달에 50% 나왔고, 이번달 급여는 안나온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두달 연속 30% 미만의 의미가 두달 합쳐서 두달치 급여의 60% 미만과 같은 의미인가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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