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더 질문 하겠습니다.
판매장에서 판매도중 물을 넘어뜨려 컴퓨터가 파손되었습니다.
물품은 회사 소유의 물품이었으며 관리는 제가 하였습니다.
퇴사 직전 까지 상기 물품의 파손여부를 회사에 통보치 못하였고 만약 임금 산정시 위 부분에 대하여 삭감을 하는지요
또 차량을 운행중 발생된 벌과금릉 산정받을수 있는지요 그동안 벌과금은 사무실에서 대납 하였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판매장에서 판매도중 물을 넘어뜨려 컴퓨터가 파손되었습니다.
물품은 회사 소유의 물품이었으며 관리는 제가 하였습니다.
퇴사 직전 까지 상기 물품의 파손여부를 회사에 통보치 못하였고 만약 임금 산정시 위 부분에 대하여 삭감을 하는지요
또 차량을 운행중 발생된 벌과금릉 산정받을수 있는지요 그동안 벌과금은 사무실에서 대납 하였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