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3 10:43
한번더 질문 하겠습니다.
판매장에서 판매도중 물을 넘어뜨려 컴퓨터가 파손되었습니다.
물품은 회사 소유의 물품이었으며 관리는 제가 하였습니다.
퇴사 직전 까지 상기 물품의 파손여부를 회사에 통보치 못하였고 만약 임금 산정시 위 부분에 대하여 삭감을 하는지요
또 차량을 운행중 발생된 벌과금릉 산정받을수 있는지요 그동안 벌과금은 사무실에서 대납 하였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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