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5 10:04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산데요 당사가 원도급이 아니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당 공사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분이 1년이 넘었단 이유로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사는 이 분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한바도 없으며, 또 원도급인 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도급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하며 그에 따른 근로자 관리도 원도급에서 해야되느거 아닌지??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저희가 이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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