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5 19:46

안녕하세요 ukey486 님, 한국노총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기본요건(1년이상 재직, 5인이상의 사업장에 재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시는 계시는 바와 다르게,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이상, 1월8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의 의무가입대상자입니다. (1개월미만, 월80시간 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만 사회보험 미적용입니다.)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각종의 사회보험(고용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에 피보험자의 신분으로 등록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 한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일것이고, 그러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의 법적 기본권리가 제약받는 것은 아니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ukey48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산데요 당사가 원도급이 아니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당 공사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분이 1년이 넘었단 이유로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 근데 당사는 이 분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한바도 없으며, 또 원도급인 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도급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하며 그에 따른 근로자 관리도 원도급에서 해야되느거 아닌지??
>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 근데 저희가 이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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