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10:41

안녕하세요 jooya1052 님, 한국노총입니다.

단지, 월급제근로자의 1일분 임금을 계산하기 위함이라면 1개월의 월급액 / 30일이라고 계산하건 또는 1개월의 월급액 / 당해월의 일수(28일~31일) 이라고 계산하더라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근로자의 1일분의 임금을 계산하는 이유가 월차수당이나 연차수당 등 1일분의 법정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 1시간분의 법정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통상임금산정방식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합니다.

- 월급제근로자의 1시간분의 통상임금 = 월급여액(기본급+고정적,정기적 수당) / 226시간
- 월급제근로자의 1일분의 통상임금 = 1시간분의 통상임금 * 8시간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ooya105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월급제이지만 입사한 날,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급여를 일수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발생한 달이 2월(28일)이든 3월(31일)이든 4월(30일)이든 상관없이 30으로 나눠 일수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 그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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