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0 18:41
저는 근로자 10여명 정도의 사업장에서 3개월정도 근무하다가
사용자로 부터 업무정지와 퇴직요구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후 2003년 6월 14일 퇴직하였습니다.

퇴직당시 2개월의 임금이 체불상태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자세히 해 주지 않아서 후임자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업무처리가 엉망이므로 임금지급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자발적이 아닌 강요에의한 퇴직임에도 성실히 인수인계를 후임자에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저의 판단입니다.

저의 경우,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이 사업장은 관련 보험에 가입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장이 춘천인 관계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전자민원을 통해서 춘천지방노동부에 진정서를 신청하려고 몇번 시도를 했지만 번번히 실명인증부분에서 인증오류로 인해 아직 제출치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노동부로 꼭 방문해서 신청을 하지않고 우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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