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1 11:05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휴직에 따른 급여지급율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휴직발생일로부터 3개월미만  기본급 75%      6개월미만  50%        9개월미만 25%    초과시  0%

사례1)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 휴직발생  -      기본급  75% 지급
          200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휴직발생시  기본급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1)  2003년 1월 ~ 3월휴직 3개월,  2003년 10월 ~ 12월휴직  3개월 처리 (계속)  -  50%
          예2)  2003년 1월 ~ 3월휴직 3개월,  2003년 10월 ~ 12월휴직  3개월 처리 (별개)  - 75%

사례2)  2002년 6개월의 휴직을 사용하였고, 2003년 또다시 6개월의 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급기준 ?

        예1)  2002년 6개월휴직의 연속성으로 처리하여 2003년 3개월분까지 25% 지급 나머지 3개월분 0%
        예2)  2002년 6개월휴직은 종료, 2003년 6개월 휴직분은 별도적용 3개월 75%, 3개월 50% 적용
                즉, 매년 휴직을 새롭게 적용처리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성적용)

사례1)의 경우 당해년도에 휴직을 두번 신청할 경우 계속적으로 인정, 건별 별개로 처리하는 경우
사례2)의 경우 년도가 다를 경우 휴직은 재직기간동안 1번만 적용(계속), 년도가 바뀌면 개별적용(별개)하는 경우를 예제로 한 것입니다.

사례가 복잡한것 같습니다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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