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1 17:49

안녕하세요 kkaju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휴직은 일반적으로 회사 또는 근로자가 휴직사유에 기인하여 휴직을 명령 또는 신청하면서 휴직종료(예정)일을 정하여 개시하고 휴직을 사용하고 휴직종료일이 만료되면 복직의 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연간휴직사용상한일, 재직중 휴직사용상한일을 특별히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1단위의 휴직은 휴직개시일부터 휴직종료일까지까지라고 판단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사료됩니다.

2.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 23조에서 '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함은 장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될 경우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야기된다는 차원에서(=근로자보호차원에서) 비롯된 것이기 전기의 근로계약기간(1년차)에서 마무리된 휴직을 다음의 근로계약기간(2년차)과 연결하여 대우하는 것은 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3. 휴직시 임금지급수준을 정한 의미는 휴직시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진다는 회사측의 입장과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로자측의 입장을 상호 고려하여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1단위로 이미 종료된 휴직을 새로운 휴직기간과 연결하는 것은 당해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이익한 것이 될것인데, 이러한 불이익을 정당화될수 있는 명시적인 별도의 정함이 없는 상황에서 각각의 휴직은 별도로 보아 처리함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kaju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당사에서는 휴직에 따른 급여지급율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
> 휴직발생일로부터 3개월미만 기본급 75% 6개월미만 50% 9개월미만 25% 초과시 0%
>
> 사례1)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 휴직발생 - 기본급 75% 지급
> 200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휴직발생시 기본급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 예1) 2003년 1월 ~ 3월휴직 3개월, 2003년 10월 ~ 12월휴직 3개월 처리 (계속) - 50%
> 예2) 2003년 1월 ~ 3월휴직 3개월, 2003년 10월 ~ 12월휴직 3개월 처리 (별개) - 75%
>
> 사례2) 2002년 6개월의 휴직을 사용하였고, 2003년 또다시 6개월의 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급기준 ?
>
> 예1) 2002년 6개월휴직의 연속성으로 처리하여 2003년 3개월분까지 25% 지급 나머지 3개월분 0%
> 예2) 2002년 6개월휴직은 종료, 2003년 6개월 휴직분은 별도적용 3개월 75%, 3개월 50% 적용
> 즉, 매년 휴직을 새롭게 적용처리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성적용)
>
> 사례1)의 경우 당해년도에 휴직을 두번 신청할 경우 계속적으로 인정, 건별 별개로 처리하는 경우
> 사례2)의 경우 년도가 다를 경우 휴직은 재직기간동안 1번만 적용(계속), 년도가 바뀌면 개별적용(별개)하는 경우를 예제로 한 것입니다.
>
> 사례가 복잡한것 같습니다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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