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2 16:37

안녕하세요 sunii2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고, 어렵게 근무하신 것이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퇴직이유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허)에 부합된다 판단하기가 어렵군요.. 고용보험에8개월여간 가입되어 있다면 그러한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퇴직사유를 예시하고 있는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이곳】을 다른 퇴직사유는 없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nii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11월 13일 부터 2003년 7월 31일까지 유통서비스업에 근무했습니다
> 퇴사이유는 직원보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입니다.
> 제가 소속된 회사에서는 인원을 2명으로 해서 매장관리를 하고 있으나
> 근무처(백화점)에서는 계속해서 본사에 3명의 인원을 요구해 왔습니다.(같은 회사소속인 다른
> 브랜드에서는 고정으로 아르바이트를 써서 3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 2명의 인원이다 보니 매장에서 상품 분실에 많은 신경이 쓰이지요. 식사시간때나 계산을 하러간 사이
> 혼자 매장을 관리하다보니 도난사고가 발생하니깐요. 또한 도난사고가 발생하여 그중의 일부를 본인의
> 과실로 본사에서 처리하여 급여에서 공제되기도 했습니다.
>
> 또, 1명이 쉬는 날에는 아르바이트로 대체가 되는데, 요즘은 아르바이트도 쉽게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 아르바이트 또한 경력자를 우선으로 하고 하루는 면접, 하루는 자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 시간적으로 하루 아르바이트를 하기위해 3일의 시간을 들여야 하니깐요.
> 그래서 5월과 6월은 대휴일수를 하루씩 못 쉬었습니다.(저희 본사의 경우 쉬지 못한다고 해서 수당으로
>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그리고 7월의 경우는 같이 있던 직원이 퇴사를 하여서 31일중 2번밖에는 쉬지를 못해구여. 규칙적으로
> 쉬지를 못해서 인지 7월은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여 몸이 많이 지쳐있었습니다.
>
> 이러한 이유로 7월 16일경에 직원충원을 제차 요구했고 그것이 무산되어 말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고, 1년이 되지 못했는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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