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tyhystero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 부상 또는 기타의 사유에 따른 개인휴직 또는 병가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가나 개인적인 휴직문제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개별적인 근로계약,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해당 근로계약 등의 관련조항을 우선 참고해야 할 것이고 만약 이러한 것들에서도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회사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휴직이나 병가의 경우 연차휴가, 월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에 있어 이를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월차휴가에 있어 불이익이 있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직이나 개인적인 병가가 필요하다면 먼저 부여된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휴 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생리휴가는 당해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부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1회이상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tyhyster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병가는 몇일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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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14일까지로 알고 있고 14일이 넘으면 휴직서를 제출토록하고 휴직처리 한다고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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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휴직을 30 일 정도 할 생각인데요 휴직시에는 월차 및 생리수당은 어떻게 되는 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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