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2 10:43

항상 노동자 권리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하계휴가비도 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다가 노조가 설립이후 지급을 하지 않은다면 고용주에게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는지요?

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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