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4 09:56
안녕하세요 jia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병가,휴직하였다면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당해 병가,휴직기간에 대해 무급처리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위법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 당해근로자의 근로의욕 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더구나 귀하의 경우,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명시적인 합의가 아니므로 그것을 번복하는 것은 노사간의 신의칙상 합당하지는 않지만, '법대로' 처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에 명분이 있으므로 병가,휴직기간동안의 임금문제가 확대되는 것은 귀하께 불리할 것이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다만,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있어 퇴직일이전 3개월중 "회사의 승인하에 진행된 개인적인 병가,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의 일수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8번 사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회사측이 9일간의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계산,지급하였다면 위법하므로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본래대로 처리,계산되어야할 퇴직금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회사에 청구하고 만약 이를 회사가 지급치 않은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ia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사건개요
>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기전 수두라는 전염병으로
> 인하여 9일정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병원에 9일정도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원 직전 이사실을 관리사
> 무소에 알렸습니다. 퇴원후 입원 한 그 달은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달 제가 회사를퇴직
> 을 한다고 하니9일 분에 대해서 공제한 한 임금을 주고 나중에 다시 4일 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이렇
> 게 결정을 하게된 동기가 동대표회의 에서 결정 되 었다고 합니다.) 퇴직금 또한 이 부분을 반영하여 4일분의 급
> 여가 공제된 상태에서 평균 임급으로 계산 되어 얼마되지 않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
> 질문입니다.
> 1) 병원에서도 다른 환자에게 전염 될 수 있다고 1인 병실에서 경리 되어 입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으
> 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임금의 삭감 이유가 되는지요?
> 2) 그리고 나머지 못 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 3)마지막으로 입원 당시 관리소장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임금을 삭감한것은 무슨죄가 되는 지요?
>
>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내용이나 다른 정보있으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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