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4 14:25
안녕하세요 kso3201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연장근로는 다음날의 시업시간전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휴일날 19시부터 다음날 19시까지 근무하였다면 휴일날 19시부터 시업시간인 다음날 07시까지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이 각각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날이 정상근로일이므로 따라서 당해일의 근로는 시업시간부터 시작되므로 07시부터는 전일(휴일)근로의 연장근로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검토하신 사례는 1일째의 근로가 오전10시까지 진행되고 근로가 종료된 2일째에 정상근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휴무한 사례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so32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공휴일이나 일요일같은 (또는 교대근무자의 OFF일 -- 물론 교대근무자에게는 일요일을 평일로 간주)
>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는 쉬는날(쉽게 일요일)에
> 회사 사정상 야간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 19:00 에 출근해서 다음날(월요일) 19:00에 퇴근을 했습니다
> 이런경우에 출근한 날이 휴일이기때문에 다음날 까지 1근무로 계산되어
> 19:00부터 익일 07:00까지는 휴일로 휴일수당계산하고 나머지
> 월요일 07:00부터 19:00퇴근때까지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되는것 아닌지요
> 회사에서는 휴일에 출근한것은 휴일근무로 지급하나 24시간근무와는 상관없이
> 월요일은 그냥 평일이므로 연장근로와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
> 사례를 보니
> 평일 08:30에출근하여 다음날 10:00까지면 다음날에 근무도 연장근로라는데
> 휴일날 휴일 근무수당을 받는것과는 별도로 월요일도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 되는것 아닌지요
> 좋은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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