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4 14:23

안녕하세요 mylim7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먼저,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귀하가 2003.8.31이 계약직근로계약의 종료일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이직확인서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퇴직사유로 기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계속근로를 원하는데 단지 회사가 (비록 출산문제에 대한 고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더이상의 재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출산,임신등에 의한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가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출산의 경우라면,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 법의 판단입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회사가 출산,임신을 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퇴직하는 것을 확고한 방침으로 하고 있다는 사항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만약 그러한 사항을 스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당해 사업장에서 출산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하는 여성근로자가 한명도 없다는 사항을 입증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귀하에 대해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게 된다면 귀하는 99.1~02.8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02.9~03.8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잡고 여기에 귀하의 나이를 고려하여 실업급여소정수급일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종전회사(B)에서 고용보험상실(퇴직)이후 3년이내에 새로운 회사(C)에서 고용보험자격을 취득(입사)하게 되면 두 회사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ylim7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공공기관(A) 장기 일용직입니다
>
> A는 B와 C 지역(경기도, 충청도)에 근무지가 나뉘어 있습니다...
> 중간에 결혼하는 관계루 아래와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요
>
> A회사 B근무지에서 99년 1월 1일부터 02년 8월 14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이후
> A회사 C근무지에서 02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03년 8월 31일 퇴사 예정)
>
> 출산을 앞두고 권고사직(계약만료)을 하게 되었습니다
> 사무실에 근무자가 남자1 여자1인데 3개월 공백 기간이 길다 하십니다..
> 남자분이 출장을 다니는 관계루 자리를 비워 둘 수두 없구요
>
> 그리고 이 공공기관은 여지껏 정식 여자 공무원 외에는 출산휴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
>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받을 경우
> B근무지에서의 기간까지 산정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
> 그럼 더운날씨에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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