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조등에 도장을 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꽤 오랜전부터 왼쪽어깨가(왼손잡이) 아팠습니다.
병원을 가보니 진단 4주가 나왔고 계속해서 이일을 하면 무리라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당분간 치료를 받을려고 합니다.
헌데 치료기간도 길어질것 같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터라 무턱대고 놀수도 없는 실정인지라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하는데, 구직활동을 하여야지만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위 사유로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지,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하다면,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는 업종을 택하여 구직활동을 하면 공백기간(치료완료 기간) 없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항상 알차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꽤 오랜전부터 왼쪽어깨가(왼손잡이) 아팠습니다.
병원을 가보니 진단 4주가 나왔고 계속해서 이일을 하면 무리라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당분간 치료를 받을려고 합니다.
헌데 치료기간도 길어질것 같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터라 무턱대고 놀수도 없는 실정인지라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하는데, 구직활동을 하여야지만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위 사유로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지,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하다면,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는 업종을 택하여 구직활동을 하면 공백기간(치료완료 기간) 없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항상 알차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