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4 18:07
안녕하세요 tjsl183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쉽게도 귀하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인 상황에서 퇴직한 경우,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1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는 기간 전체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2.4~6.30까지 하나의 근로계약관계에서 재직중 6.30에 퇴직하여 근로계약이 단절되었고 2002.7부터는 새로운 근로계약하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입사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형식적인 문제에 불과하며, 근로관계에에서는 형식적인 계약내용보다는 사실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2002.6.30부터 2002.7.26까지의 기간이 휴직기간인 것이 아닌 이상 종전계약기관과 새로운 계약기간은 단절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퇴직금문제와는 별도로 비록 월급제근로계약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0번 사례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다소 서운하시겠지만, 법률적 근거나 명분이 부족한 퇴직금문제보다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심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주를 압박하는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jsl183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 또한 사회생활 후 이런 경우가 첨이라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 저는 2002년 4월22일 입사하였는데 2002년 6월 26일날 남자친구가 갑작스레 군대를 입대한 바람에 제가 충격이 커서 일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서로 일에 지장이 있을것 같아서 제가 2002년 6월 30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만 뒀습니다. 그리고 난 후 2002년 7월 26일 다시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제가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연락해서) 그리고 난 후 2003년 6월 12일 최종적으로 일을 그만 뒀습니다
> 그리고 저의 일 경우는 여직원 2명 기계실 2명 부장님 이렇게 직원이 5명입니다
> 이런 경우는 최종 1년이라는 기간이 허용되지않습니까?
> 사장님 입장에선 7월 26일날 다시 들어왔기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으로 6월12일날 그만 뒀기때문에 1년이 허용될수 없으므로 퇴직금 단 돈 10원도 줄수 없다고하는 입장입니다.
> 하지만 제가 7월26일 다시 입사했을때 당시 이력서를 다시 내고 들어가지도 않았고 사장님이 바뀐것도 아니니 당연히 첨 입사당시를 잡아 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 그리고 또한 저의 일경우 하루 8시간 근무라고 했는데 말이 그럴뿐 일주일에 한번쉬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하루는 14시간을 혼자 뛰어다니며 근무를 해야했습니다
> 어쩔땐 오전 9시부터 새벽 2시 넘어서까지 근무하는 날도 있구요. 하지만 이런건 당연하다고 생각할뿐 전혀 어떠한 해택도 권해진적이 없습니다
> 꼭 좀 자세한 내용 부탁 드립니다
>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부탁 드립니다
> 그리고 저희는 직원이 5명인데 고용보험이나 직원 해택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나 없었습니다
> 혹시 퇴직금 못주겠다고 쌍스러운 욕설을 하며 협박 비슷한 말 하는데요 이런거 신고할 순 없나요 .
> 정말 억울해요...
> 꼭 빠른 실내에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 수 고 하 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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